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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7 2017노111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 월세계약 서를 위조하지 않았고, 위조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 법정에서의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함께 D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 월세계약 서를 위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들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