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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노34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12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체포 당시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뿐만 아니라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에 비추어 필로폰에 대한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지만으로는 단약이 어려워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