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6.17 2016고정4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0. 27. 21:10 경 양산시 물금읍 남양 산회 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범어리 오뚜기 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