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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10 2013고정11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 광주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 소유인 광주시 F, G, H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라서 매도가 힘들지만 도시계획선을 이전해주고 토지형질변경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매도가 가능하게 해주겠다. 업무추진비로 2,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의 도시계획선 이전 등 업무추진을 대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업무추진을 대행하여 용역을 처리하는 용역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이행각서, 약속어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사후에 절차지연 및 피고인의 다른 형사사건 연루 등으로 업무처리가 곤란하게 되었을 뿐 처음부터 업무추진을 대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면서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2. 그러나 ① 피고인은 도시계획선 이전에 관하여 광주시청에 알아보았으나 이행이 어려울 것을 판단되어 피해자에게 이를 통보해주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 내에는 도시계획선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바(기록 제68쪽) 피고인이 도시계획선 이전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② 위 F은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어 있어 지번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