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그 죄 명인 각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재 물 손괴 등)” 을 각 “ 특수 재물 손괴” 로, 그 적용 법조인 각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66조” 을 각 “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조”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고, 원심은 위와 같이 직권 파기 되는 부분과 나머지 원심 판시 죄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부분을 “2. 특수 재물 손괴”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