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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7 2017노56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B에게는 김천시 E에 있는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대한 소유권 내지 유치권이 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를 위탁 받은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D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의 오인 내지 법리의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미 2012년 경 내지 2014년 경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였다는 동종 범죄사실로 2014. 7. 3. 벌금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들의 원심에서의 주장은 종전 사건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점, 그 판결 확정 이후에 피고인 B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 내지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도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주거 침입죄의 보호 법익은 주거 등의 사실상 평온이므로, 주거 등 그 객체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 가는 중요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그 객체가 ‘ 관리하는 건조물’ 인 경우에 있어서의 건조물의 관리란, 타인이 함부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만한 인적 ㆍ 물적 설비를 갖추어 사실상 사람이 지배 ㆍ 관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 설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은 2007. 6. 10. H로부터 당시 건축 중이 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