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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4 2012고단30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046』 피고인은 대구경북지역 일대에서 여행중개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C는 제주도에서 D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구지역에서 제주도 여행객을 모집하여 피해자에게 소개를 해주면 피해자가 여행객들의 제주도 여행에 필요한 항공권 등을 구입하여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여행객의 의뢰를 받은 다른 여행사들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는 모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8. 4.경 구미에 있는 E여행사로부터 제주도 신혼여행 손님 2명의 제주도 여행을 의뢰받고 여행경비 1,000,000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2011. 8. 23.경 위 여행객의 숙박비 등으로 1,245,000원을 지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1,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6.경 구미에 있는 F여행사로부터 제주도 골프여행 손님들 항공료 1,537,600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위 손님들의 항공권을 발권해주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1,537,6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2고단6861』

1. 횡령 피고인은 2011. 4. 29.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H자동차운전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I 외 11명에게 중국 백두산 4박 5일 여행을 알선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2011. 5. 31.경부터 2012. 4. 30.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170만 원을 여행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2. 6.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