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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4 2016노66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공무집행방해죄는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의 확립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머리를 미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