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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6 2017가단123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295,342원, 선정자 B에게 4,620,051원, 선정자 C에게 4,172,737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