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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5 2014노75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계획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워 사업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정대로 변제할 것처럼 당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오랜 기간에 반복적으로 수 회에 걸쳐 2억 7,500만 원 정도를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 범행횟수, 범행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록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였지만 당심에서 피고인 A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 당심에서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3,200만 정도로 상당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가담정도 및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