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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1223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3. 15:00경 대전 동구 중교로131번길에 있는 혼수백화점 지하1층 ‘C’에서 피해자 D(여, 80세)의 남편을 통하여 소개받은 세무공무원의 안내로 피고인이 매도한 아파트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잘 해결되어, 고마움의 표시로 피해자의 남편에게 1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돈을 다시 제3자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반환하여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오늘 잘 만났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C 출입문 밖으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C 출입문 밖으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폭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수사기관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보이는 E은 이 법정에서 명확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성만 높여 싸웠고, 신체적 접촉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재하였다고 피해자로부터 지목된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 아파트 양도소득세건과 관련하여 G에게 사례비 30만 원을 전해달라는 부탁만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