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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06 2019고단33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7. 2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앞 노상에서, ‘여러 명이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던 중 갑자기 피고인과 다투었던 E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려고 하다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제지당하자, 위 경위 F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과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자, 손으로 위 경사 G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촬영 바디캠 영상 분석), 수사보고(계속, 경찰관 촬영 바디캠 영상 분석)

1. 경찰관 바디캠 동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