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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1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을 하고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9. 21:4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E로부터 4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B로 하여금 그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2014. 12. 15.경부터 2014. 12. 29.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4. 12.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매매 광고 인터넷 사이트인 'F' 게시판에 위 업소의 상호, 예약용 휴대폰번호, 코스별 시간, 요금표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29. 21:40경부터 22:30경까지 제1항 기재 성매매업소에서 남자 손님으로 찾아 온 E, G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각각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한 휴대폰 4대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등 확인), 수사보고(엽소 인터넷 광고 사실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단속 사진, 업주 A 핸드폰 카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