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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01 2014고합1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4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1. 22.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15]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9. 6. 04:4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 이르러 가위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내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 D, 피해자 F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5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농협 현금카드 1장, 1만 원권 상품권 2장, 5천 원 상당의 로또 복권 1장, 차량키 1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와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7만 원, 주민등록증 1장, 현금카드 2장, 통장 2매, 인감도장 2개, 현금카드 2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합16]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9. 16: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사우나 찜질방에서 남자 친구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여, 22세)를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을 자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2014고합16]

1. 증인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