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E은 2001. 5. 19.부터 서울 강남구 F건물 L14호 매장에서 ‘G’라는 상호로 의류 및 잡화 소매점을 공동 운영하다가, 2006. 12. 10. 위 F건물 N24호 매장에서 ‘H’라는 상호로 의류 및 잡화 소매점을 추가 개업하고, 위 2개의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을 공동 운영하여 왔다.
나. E이 2013. 2. 4. 사망함에 따라 그 배우자인 피고 B, 부모인 피고 C, D이 E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매장은 2013. 7. 1. 폐업하였다. 라.
E의 사망 당시 원고, E 및 피고 B 명의의 적극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명의자 내 역 가액 등 1 피고 B 하남시 I 1단지 108동 301호 (이하 ‘하남아파트’라고 한다)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3억 5,000만원 2 쏘렌토 R 디젤 2.2 4WD TL 자동차 3 원고, E 공유 (각 1/2) 양평군 J 대 825㎡ (이하 ‘양평군 토지’라고 한다) 거래가액 1억 3,750만원 4 이 사건 매장의 임대차보증금 303,606,040원 5 원고, E, 피고 B 공유(각 1/3) 서울 송파구 K, L 지상 M아파트 106동 1601호 (이하‘ M아파트’라고 한다) 매입가격 3억 9,900만원 (임차인 N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2억 7,000만원) 6 E O리조트 회원권 1,320만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7, 19, 22,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정산의무의 발생 제1항의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E은 각자 투자금을 출자한 후 이 사건 매장을 동업으로 운영하여 왔으므로 2인 조합관계(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에 있다고 할 것인데, 조합원 중 1인인 E이 2013. 2. 4. 사망으로 탈퇴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원고 및 E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와 E의 손익분배비율 50:50에 따라 위 2013. 2. 4.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