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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2.10 2013가합8485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E은 2001. 5. 19.부터 서울 강남구 F건물 L14호 매장에서 ‘G’라는 상호로 의류 및 잡화 소매점을 공동 운영하다가, 2006. 12. 10. 위 F건물 N24호 매장에서 ‘H’라는 상호로 의류 및 잡화 소매점을 추가 개업하고, 위 2개의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을 공동 운영하여 왔다.

나. E이 2013. 2. 4. 사망함에 따라 그 배우자인 피고 B, 부모인 피고 C, D이 E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매장은 2013. 7. 1. 폐업하였다. 라.

E의 사망 당시 원고, E 및 피고 B 명의의 적극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명의자 내 역 가액 등 1 피고 B 하남시 I 1단지 108동 301호 (이하 ‘하남아파트’라고 한다)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3억 5,000만원 2 쏘렌토 R 디젤 2.2 4WD TL 자동차 3 원고, E 공유 (각 1/2) 양평군 J 대 825㎡ (이하 ‘양평군 토지’라고 한다) 거래가액 1억 3,750만원 4 이 사건 매장의 임대차보증금 303,606,040원 5 원고, E, 피고 B 공유(각 1/3) 서울 송파구 K, L 지상 M아파트 106동 1601호 (이하‘ M아파트’라고 한다) 매입가격 3억 9,900만원 (임차인 N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2억 7,000만원) 6 E O리조트 회원권 1,320만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7, 19, 22,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정산의무의 발생 제1항의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E은 각자 투자금을 출자한 후 이 사건 매장을 동업으로 운영하여 왔으므로 2인 조합관계(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에 있다고 할 것인데, 조합원 중 1인인 E이 2013. 2. 4. 사망으로 탈퇴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원고 및 E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와 E의 손익분배비율 50:50에 따라 위 2013. 2. 4.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