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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601

피감독자간음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 여, 29세) 는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18:30 경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 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면서 신입사원 채용 및 월급 인상 등에 대해 얘기를 하고, 노래방으로 장소를 옮긴 다음 피해자의 옆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쳤고, 이에 노래방에서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 오늘 밤 같이 있자” 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 집에 데려 다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 그 랜 져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운전하다가 2013. 10. 11. 00:10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모텔 근처 길가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여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면서 피고인을 밀치자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귀 등에 계속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교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 아래 한 것일 뿐 업무상 위력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2. 위력의 의미 ‘ 위력’ 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ㆍ협박뿐 아니라 사회적 ㆍ 경제적 ㆍ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 6800 판결 등 참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