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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8.26 2020노107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은 누구보다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의지했던 아들을 살해하였다는 죄책감 속에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다른 가족들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②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로서 우리 사회와 국가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가치이고, 또한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부모의 소유물이나 처분대상이 아니므로, 부모가 자녀를 보살펴 주어야 할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자녀를 살해한 경우 막연한 동정심으로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생후 6개월의 어린 나이에 제대로 삶을 꽃피워보지도 못하고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이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던 피고인의 손에 목숨을 잃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한순간에 생명을 잃게 되었으므로 범행의 결과가 더없이 중대한 점,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생존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거나, 피고인과 남편 등 가족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악화된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극단적인 선택에 공감하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의 유족들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