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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52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8. 9. 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5. 10: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이 오랜 기간 동안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오면서 무면허운전으로 8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