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친남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23:00경 경주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처와 여동생인 피해자 B(여, 48세)가 어머니 제사 시간문제로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배에 가져다 대고 “내가 죽여줄게”라고 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고, 처가 이를 말리며 식칼을 빼앗아 두자, 다시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배에 가져다 대면서 “다 나가라, 죽여 버린다. 죽여줄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고지된 해악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큰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족 간의 분쟁이 원인이 되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