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5.10 2018고단22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 12:30경 청주시 서원구 B건물 건설현장에서 위 건설 현장소장인 피해자 C가 안전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량 1대만 출입할 수 있는 건설현장 출입로에 앉았다가 눕는 행위를 반복하여 약 47분 동안 레미콘 차량 8대가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오피스텔 건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사실 관련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같은 피해자에 대한 동종 2회 전력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