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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2 2018고단3757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6. 14:5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지하철역 게이트에서 부산교통공사 역무원인 D으로부터 무임승차 단속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