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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3.26 2018고단1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광산에서 규사 및 골재 등의 채취를 하고자 설립한 C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D은 위 광산에서 이른바 ‘함바식당’을 운영하고자 한 사람이다.

1. ‘함바식당’ 권리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3. 4. 13.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F에게 “함바식당 보증금 5,000만 원을 주면 광산 내 함바식당을 5년 간(2013. 4. 20.~2018. 4. 19.)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그리고 보증금은 1년 후에 바로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위 회사와 피고인 명의로 합계 1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위 광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신용이 좋지 않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고, 광산 설비를 모두 갖추지도 못한 상태에서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생기면 잠시 광산 사업을 진행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중지하는 형편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향후 5년간 광산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1년 후에 위 식당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산 내 식당의 보증금 명목으로 2013. 4. 12.경 3,000만 원 및 2013. 4. 15.경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2. 광산 운영비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3. 6. 1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광산에 전기설비 등을 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