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서울서부지방법원 A, B(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2. 3. 작성한...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C 소유의 서울 은평구 D 대 221.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6. 28.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이하 ‘1번 근저당권’이라 한다), 2008. 5. 22. 채권최고액 48,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2번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세한베어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소외 회사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별지 채권 목록 기재 순번 1, 2 기재 각 대출에 관하여 각 대출예정금액의 85% 범위에서 보증책임을 지기로 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보증사고발생에 따라 신한은행에 위 보증 관련 채무 원금 188,114,197원 등 합계 224,821,671원을 대위변제하고, 2014. 11. 24. 1번 근저당권에 관하여 변제액을 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재단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소외 회사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신한은행에 위 보증 관련 채무 원금 62,494,634원 등 합계 76,400,742원을 대위변제하고, 2014. 12. 26. 1번 근저당권에 관하여 변제액 20,000,000원, 같은 날 2번 근저당권에 관하여 변제액 40,000,000원인 각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A, B(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경매법원은 2015. 12. 3. 피고 재단에게 2순위 근저당권자로 20,389,062원, 원고에게 2순위 근저당권자로 16,987,770원, 신한은행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피고 회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