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1.14 2020고단75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3. 23:02 경 원주시 B 앞 길에서 집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21 세, 남 )에게 ‘ 조용히 해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0cm, 날 길이 18.5cm) 을 내밀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