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1.29 2012고합10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0. 01:10경 광주 북구 용두동에 있는 양산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엉터리집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받은 외 동종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