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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19 2014고단2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라이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9. 29. 1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월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64.3km 지점에 있는 편도 4차로의 고속도로를 부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차량이 고속으로 운행하는 고속도로였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선행 차량과의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보하여 선행 차량의 감속에 대비하고,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하며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 차량들이 정체로 감속하자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여 이로 인해 위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왼쪽으로 회전하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후면 부분으로 그곳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현특스타렉카차의 좌측 부분과 피해자 H(52세) 운전의 I KJM렉카차의 좌측 부분을 차례로 충격하고, 전방에서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J 스펙트라 승용차와 피해자 K(30세) 운전의 L 렉서스 승용차의 각 후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동시에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로 하여금 오른쪽으로 밀려 나가 그곳 갓길에 설치된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가드레일을 1차로 충격한 후 재차 밀려 나가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후면 부분으로 그곳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M(54세) 운전의 N 국제렉카차의 후면 부분을 충격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