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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26 2015고합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징역 8월에 2년 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2014.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합 68] 피고인은 C, 성명 불상자 3명과 함께 안동시 D 야산에 있는 소나무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4. 1. 2. 18:45 경 위 야산에서, C는 범행이 발각될 것에 대비하여 망을 보고, 성명 불상자 3명은 삽과 곡괭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성창기업이 소유한 시가 650만 원 상당의 소나무 1그루( 근원 경 30cm, 수고 700cm )를 굴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 불상자 3명과 공모하여 산림에서 그 산물인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 1그루를 절취하였다.

[2016 고합 4] 피고인은 2012. 6. 22. 경 경산시 E에 있는 F 농협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소나무 11그루가 내가 사 놓은 나무이고 굴 취허가 가 나서 2~3 일 안에 바로 굴 취할 수 있으니 매매대금 1억 1,500만 원에 계약을 하자.”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의 소유자는 I 이었고, 피고인은 I으로부터 소나무를 매수하거나 굴 취하도록 허락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성주군으로부터 굴 취허 가를 받은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건네받더라도 제때에 소나무 11 주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J)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 고합 6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공 범 C 판결문 첨부( 수사기록 74 쪽), 공범 C의 공판과정에서 작성된 공판 조서 등 첨부( 수사기록 92 쪽), A, K 체포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