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18 2015고단2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9. 00:4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술을 마신 접대부가 2차를 가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얼음통을 벽에 집어던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1번, 12번 흉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4. 11. 29. 00:50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위 주점 종업원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H에게 “이 새끼들 함 해보자,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왼손으로 위 H의 어깨를 1회 밀쳐 이에 위 H이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하면 체포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자 “그래 끝까지 해보자 씹할 놈들아”라고 하며 왼쪽 주먹으로 위 H의 오른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모욕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