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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27 2015가단106604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D생)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E파 F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는 E파 G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인바, 원고는 피고에게 2009. 3. 30. 30,000,000원, 2011. 3. 10. 3,000,000원, 2012. 3. 8. 8,000,000원 등 합계 41,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4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를 결의하였다는 2015. 6. 10.자 회의는 종중원들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원고의 일부 종중원들의 회의에 불과하므로 종중원들의 총회결의 없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갑 제6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종중이 2015. 6. 10. 총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제기하는 안건에 대하여 종중원 629여명 중 C, H, I, J, K, L, M 등 7명만이 참석하여 참석한 종중원 전부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소와 같이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처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참조), 종중총회를 개최하려면 가능한 합리적 노력을 다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고 종원들의 소재를 파악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종원에게 소집권자가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고, 종중이 종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