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남면 강원남로에 있는 38번국도 각한터널 앞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천 쪽에서 영월 쪽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선의 자동차전용도로이고 차량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으로 도로를 이탈하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소유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 밖으로 떨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의 소유 가드레일 등 수리비 7,5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뉴EF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6. 14:45경 강원 영월군 남면 강원남로에 있는 38번국도 각한터널 앞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피해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