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C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본래 망 G이 이를 소유였는데, 망 G은 2018. 3. 6. 사망하였고, 원고 A이 같은 날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8. 6. 25. 접수 제51300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8. 6. 21.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법원 2018. 6. 25. 접수 제51301호로 원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 위에는 아래와 같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 그 각 피담보채무를 ‘이 사건 각 피담보채무’라고 하고, 그중 근저당권자를 H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1 근저당권’, 그 피담보채무를 ‘이 사건 제1 피담보채무’, 근저당권자를 H로, 채권최고액을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2 근저당권’, 그 피담보채무를 ‘이 사건 제2 피담보채무’,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I,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3 근저당권’, 그 피담보채무를 ‘이 사건 제3 피담보채무’라고 한다).별지 순번 부동산 접수 등기원인 채권최고액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제1층 J호 대전지방법원 1998. 2. 9. 제7264호 1998. 1. 26. 설정계약 3억 원 채무자 K, L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 2 제1, 2층 M호 대전지방법원 1998. 2. 9. 제7264호 1998. 1. 26. 설정계약 3억 원 채무자 K, L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 3 제3층 N호 대전지방법원 1994. 2. 16. 제10367호 1994. 2. 7. 설정계약 1억 2,000만 원 채무자 K 근저당권자 H 대전지방법원 1998. 2. 9. 제7264호 1998. 1. 26. 설정계약 3억 원 채무자 K, L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 4 제4층 O호 대전지방법원 1998.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