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범 죄 사 실
『2017 고합 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 23. 21:00 경 당 진시 D에 있는 E 앞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던
F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3g 을 시중에서 판매하는 담배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 11: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각각 흡연하였다.
2.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7. 1. 31. 14:0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주차된 위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 사이트 G에 접속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마 3g 을 비트 코인 33만 원에 구입하기로 한 후, 2017. 2. 1. 00:30 경 고양 시 덕양구 H에 있는 I 맞은 편 공터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그곳에 있는 지게차 바퀴 밑에 놓아둔 대마 3g 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3.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2. 2. 15:30 경 당 진시 J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정확한 분량을 알 수 없는 대마를 시중에서 판매하는 담배 속에 채워 넣고 담뱃갑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7 고합 20』 피고인은 F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21:35 경 천안시 동 남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 이면도로를 위 편의점 방면에서 천안 서부 역 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