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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38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9. 04:23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다방'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E에게 “씨발년아, 너가 뭔데 끼어드냐, 씨발 경찰서장 나오라고 해라, 니가 후회하지 않을 것 같냐, 미친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때리고, 팔 부위를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6. 9. 04: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연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뒤쪽 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268,279원이 들 정도로 훼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 사진 등

1. 수사확인(순경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들을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체포 과정에서 순찰차를 발로 차 손상시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