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9. 04:23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다방'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E에게 “씨발년아, 너가 뭔데 끼어드냐, 씨발 경찰서장 나오라고 해라, 니가 후회하지 않을 것 같냐, 미친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때리고, 팔 부위를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6. 9. 04: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연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뒤쪽 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268,279원이 들 정도로 훼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 사진 등
1. 수사확인(순경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들을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체포 과정에서 순찰차를 발로 차 손상시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