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2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9. 2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내지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3.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이나 심장병을 앓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