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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1 2013누47803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B에 대한 대출금 채권의 존재 인천 강화군 E 답 4546㎡에 관하여 1980. 10. 17.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D는 2008. 5. 8. B와 C에게 위 토지를 1/2 지분씩 매도하였고, C은 2009. 2. 2. G에게 위 토지 중 1/2 지분을 매도하였다.

위 토지는 2010. 4. 23. E 답 227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F 답 2273㎡로 분할되었다.

위 E 답 4546㎡의 1/2 지분을 매수한 B는 위 F 답 2273㎡에 관하여 2010. 4. 27.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2010. 5.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2010. 6. 18. 원고로부터 2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G는 위 E 답 4546㎡의 1/2 지분을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C을 상대로 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 및 위 F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B를 상대로 위 F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각 청구하여, 2011. 10. 21.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12629호로 승소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2011. 11. 17. 확정되었다.

이어서 G는 원고를 상대로 위 F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여, 2012. 3. 15.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117197호로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2012. 4. 4. 확정되었다.

위 각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2. 2. 13., 위 F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2. 6. 14. 각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2. 5. 25. 위 F 토지에 관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터잡은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각 그 토지의 1/2 지분에 관한 것으로 경정되었다

그러자 원고는 2012. 4. 3. B를 상대로 위 대출원리금 207,372,948원 및 그 중 대출원금 잔액 200,000,000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