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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25 2016고단27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0여 명을 고용하여 과일 도ㆍ소매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2. 1.부터 2015.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G의 2015. 4. 임금 1,976,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2015. 4. 임금 합계 16,231,20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2. 1.부터 2015.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G의 퇴직금 6,806,8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42,466,957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