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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2 2016가합4232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28,331,545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3.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대금 지급 1) 원고는 2015. 1. 19.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C로부터 화성시 D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C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7억 6,000만 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

)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이하 ‘제1 도급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5. 1. 21.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인을 피고로, 공사대금을 23억 1,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이하 ‘제2 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30. 1억 원, 2015. 2. 6. 1억 원, 2015. 3. 20. 1억 5,000만 원, 2015. 3. 25. 5,000만 원, 2015. 5. 6. 9억 9,800만 원, 2015. 6. 24. 9,980만 원 합계 14억 9,780만 원을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2015. 7. 16. 완공된 공장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승계참가인의 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승계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25727호로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9. 15. 62,578,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0. 6.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승계참가인은 2015. 7. 9. 부산지방법원 2015카단51445호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15. 7.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승계참가인은 2016.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