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8.30 2017구합62397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피상속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망인이 2010. 1. 23.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상속하였다.

나. 고양세무서장은 2011. 11. 8.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9,983,303,90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원고들의 불복을 일부 받아들여 2015. 8.경 이를 7,876,784,248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또한 피고 파주세무서장은 2011. 5. 31. 원고 B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4,443,3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다. 피고들이 원고들의 위

나. 기재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체납세액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압류하자,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가 묘지에 해당하여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에 의한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5. 17. 압류해제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 6. 8.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파주세무서장은 2016. 8. 24. 원고 B에 대하여, ‘재단법인 기독교상조회가 원고들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각 토지를 묘지용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어 원고들은 임대사업자이고 이 사건 각 토지에는 위 재단법인으로부터 묘지사용권을 임차한 제3자의 묘지가 있는바, 이 사건 각 토지는 국세징수법 제31조에 의한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각 회신함으로써 원고들의 압류해제신청을 모두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1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