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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9 2018노757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D의 싸움을 목격한 피고인의 지인들(K, L, M)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주먹으로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막고 있다가 주먹으로 서로 싸웠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0쪽), ②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소주 3~4병을 마셔서 솔직히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이 정확히 없고 드문드문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 피해자와의 싸움 과정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