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9년 및 2010년 경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 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054% 로 그리 높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의 경우 모두 5년 이상 경과한 것인데 다가 당시에도 각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1% 와 0.094% 로 비교적 높지 아니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부분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