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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4가단12522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2. 27. C과 피고 소유의 대구 달성군 D 공장용지 3,860㎡ 지상에 E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 공사 및 패널, 창호 공사를 공사대금은 1억 7,500만 원으로, 공사기간은 2013. 3. 4.부터 2013. 6. 4.까지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위 공사계약 체결시 수급인의 명의는 C이 아닌 주식회사 F로 기재하였다.

나. 위 공사계약 체결 이후 피고는 2013. 3. 13. C에게 공사대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1억 7,000만 원으로, 채무자를 피고로, 근저당권자를 C으로 한 근저당권설정을 설정하였다.

다. 위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C은 2013. 3. 5. 원고에게 위 신축 공사 중 판넬공사를 공사대금 8,000만 원에, G에게 위 신축 공사 중 철골공사를 공사대금 7,000만 원에 각 하도급하였다. 라.

한편 C은 2013. 4. 4. 원고에게 '원고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D에 있는 E 외장(판넬공사) 신축건 계약금액 9,900만 원인 공사의 신축공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대리인인 남편 H을 통하여 위 위임장의 지급보증인(건축주)란에 서명ㆍ날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 6, 14,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판넬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건물의 모양이 당초 설계와 달리 변경됨에 따라 피고의 요청에 따라 건물 내부 칸막이 공사가 추가되었으며, 위 추가공사비용으로 1,000만 원이 소요되었다.

나. 원고는 C에게 판넬공사대금 9,000만 원(추가공사비용 1,000만 원 포함)의 지급을 요청하자 C은 원고가 건축주인 피고로부터 직접 공사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