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7노134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품들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방범 창살을 절단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품들 중 일부가 반환된 점 이외에는 달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