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4노292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7회나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원심이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