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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219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88.39㎡ 중 별지 건물현황도 표시 ㄱ, ㄴ, ㄷ,...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