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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7 2014나421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04. 7. 8. 제주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제주시 C 목장용지 4,051㎡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20,000,000원에 낙찰받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4. 7. 8. 피고로부터 위 매수자금 상당액을 대출받았는데,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관계로 시아버지인 D, E, F의 명의를 빌려 원고를 포함한 위 4명의 명의로 각 80,000,000원씩 합계 32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4명을 채무자로 하고 각 채권최고액을 104,000,000원으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04. 7. 8 접수 제52791호부터 제52794호까지 4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그 중 채무자를 D으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04. 7. 8. 접수 제5279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2004. 7. 8.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피담보채무 채무의 범위가 채무자가 피고에게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증서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등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피고와 제3자와의 위 각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 피고와 제3자와의 위 각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포괄근담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의미로 서명, 날인하였는데,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중 ‘담보 종류에 따른 책임 범위’란에는 ‘포괄근담보는 채무자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여신거래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형태의 채무를 포함한다)를 담보하여 그 책임범위가 아주 광범위하므로 포괄근담보를 선택할 경우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한 후에 결정하라.’는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