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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1197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오랜 기간 원고의 배우자인 C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는 1997. 2. 26.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 사실, 피고와 C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여 친분이 있는 사실, 피고는 2013년경 C의 집에 방문하여 차를 마시다가 외출에서 돌아온 원고와 인사를 나눈 적이 있는 사실, C는 2019년 4월경 피고의 어머니 집에 방문하였다가 나왔는데, 당시 피고가 C의 팔을 잡고 걸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