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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5381563

퇴직금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08,2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2015. 12.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회생회사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TV, 모니터 등에 사용되는 액정표시장치인 평판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Back Light Unit을 생산하는 회사이다.

나. B는 대전지방법원 2015회합5025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5. 8. 2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는 2010. 12. 1. B에 입사하여 자금, 회계,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장을 거쳐 2013.경 상무로 승진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5. 9. 30. 퇴사하였다. 라.

피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퇴직금을 회생채권목록에 기재하고, 지급을 거절하였다.

마. 원고의 퇴직금은 35,624,981원인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한 실지급액은 33,508,24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만 한다)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경영지원 전반을 책임지는 CFO(Chief Financial officer)로서 B로부터 독립적인 업무를 위임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3.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회생회사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의미한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본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