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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12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03:30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나간 피고인 일행들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아 위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계산을 요구받았음에도 응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술값 지불 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2007. 8. 6.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200만 원)가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