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진)
성남시 수정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찬)
2008. 1. 15.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2. 19.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산 (지번 생략) 임야 363,445㎡에 관한 임야분할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4행의 “111,678㎡"를 ”116,678㎡“로 고쳐 쓰고, 제6면 7행 다음에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한편, 원고들( 선정자 75, 139 제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인 등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일부 지분씩을 매수하면서도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원고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대상으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위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이 없게 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44319, 93다44326 판결 등 참조), 선정자 75도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신청을 한 원고들 대부분의 소유권 취득을 무효로 보아야 할 상황에서, 비록 원고들 사이의 토지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조서를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분할신청은 진정한 소유자 아닌 자의 신청에 기한 것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도록 한 지적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수원지방검찰청, 경찰청 및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의신탁 및 토지거래허가 잠탈 사실을 통보받은 피고가(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참조) 토지분할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