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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1. 29. 선고 2007누19005 판결

[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진)

피고, 피항소인

성남시 수정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찬)

변론종결

2008. 1. 15.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2. 19.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산 (지번 생략) 임야 363,445㎡에 관한 임야분할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4행의 “111,678㎡"를 ”116,678㎡“로 고쳐 쓰고, 제6면 7행 다음에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한편, 원고들( 선정자 75, 139 제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인 등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일부 지분씩을 매수하면서도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원고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대상으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위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이 없게 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44319, 93다44326 판결 등 참조), 선정자 75도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신청을 한 원고들 대부분의 소유권 취득을 무효로 보아야 할 상황에서, 비록 원고들 사이의 토지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조서를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분할신청은 진정한 소유자 아닌 자의 신청에 기한 것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도록 한 지적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수원지방검찰청, 경찰청 및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의신탁 및 토지거래허가 잠탈 사실을 통보받은 피고가(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참조) 토지분할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박삼봉(재판장) 곽병훈 김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