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5.03 2013고정65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2. 10. 25. 인천 남구 B, 101동 303호(C건물)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9. 인천 남구 관교동 산105 주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2차보충 6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기록 제15쪽의 것), 훈련소집통지서수령증(기록 제18쪽의 것), 훈련소집통지서전달자진술서(기록 제19쪽의 것),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